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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칭 '대리물품구매 사기' 피해자 구제

 공무원사칭 '대리물품구매 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의 법 : 사기꾼의 면죄부 모든 문제의 시작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입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을 정의하면서 '제외 조항(독소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즉, 사기꾼이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지만, "물품(자재)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섞으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사기꾼은 법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이 아닌 '상거래 채무 불이행자'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됩니다. 면죄부의 활용 공식 1)접근: "시청 과장입니다.

급하게 자재 대납 좀 해주세요." (물품 거래 가장 → 보이스피싱법 회피) 2)입금: 피해자가 돈을 보냄. 3)대응: 피해자가 은행/경찰/금감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동안 돈을 인출해서 잠적.

기관별 문제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각 기관이 내놓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제 담당이 아닙니다."

혹은 "권한이 없습니다." ① 금융권(은행):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