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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절차, 작성방법)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절차, 작성방법)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62조와 62조의 2에 의하여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절차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전 공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작성합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니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하면 됩니다. 2.

진짜는 착공 전에 들어갑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는 세부공정까지 작성합니다. 직접작성하셔도 좋고 따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발주처에 보고 후 인허가 기관에 문의합니다. 2-1 1,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처에 통보 후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면 안전진단업체 지정해줍니다. 검토를 받으시면 되고요(적정, 조건부 적정 등) 2-2 만약 1,2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단 인허가 기관 문의 후에 국토안전관리원(CSI)의 승인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