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작업계획서의 법적 근거 차량계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에 있습니다. 대상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크레인 지게차 항타기, 항발기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구내운반차 불도저 곤돌라 고소작업대 로더 승강기 화물자동차 스크레이퍼 컨베이어 굴착기(백호 등)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천공용건설기계 -덧- 건산법 68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22조 및 시행령 2조 및 별표 1 과는 다르게 고소작업차 등도 포함됩니다.
제출 필요서류 <필수 서류> 1)사업자등록증 2)자격증(면허증) 3)차량(건설기계) 등록증 4)차량(건설기계) 검사증 5)제원표(안주면 제품 카탈로그 체크) 6)안전점검 결과 보고서(합격증명서) 7)자동차 가입증명서(보험증권) (궤도장비는 의무대상은 아님) <상황에 따라> 1)특수형태근로종사자교육 수료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대상자인데 없으면 현장에서 교육 진행 2)...
원문 링크 : 차량계 작업계획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특고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