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 일정 규모 이상 업체 혹은 발주처의 요구로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증사나 조합에서 입찰보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기준으로 보증신규 - 입찰보증 선택합니다. 전자보증여부 선택 후 (자동으로 발주처로 보증서가 송신) 수신처에서 해당 주관청을 고릅니다.
(관공사는 대부분 조달청 입니다.) 수신코드 39번 눌러주면 됩니다.
계약(참조)번호 들어가서 공고명을 입력하여 찾습니다. 공고차수와 공고분류를 빼고 (뒤에 - 000 등)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이는 다른 보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기한일수는 보통 자동으로 30일이 찍히는데 발주처 요청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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