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 근로자성을 갖고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유무 불필요) 1.근로자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제공 받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가족,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4대보험 지급 여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으면 보험 여부와 무관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라 고용보험 가입 못어도 상관x) 2.계속 근로기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입니다. 1년당 월 평균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4대보험 산정기관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덧- 1년 미만이어도 회사에 따라 지급하기도 합니다.
개인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사표쓰고 나가도 그와 무...
원문 링크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