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법령 개요 품질관리 법령은 크게 2가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진흥법이 큰 틀에서 고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은 품질 뿐만아니라 안전이나 다른 분야도 포함한 분야라 모든 조문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품질을 규정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53조~ 61조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57조 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보칙 79~80 수수료, 시정명령 벌칙 88~91 벌칙, 과태료 <건진법 시행령 (건진법 보충)> 87~97조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89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90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91조 품질시험 및 검사 93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94조 품질관리의 확인 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보칙 117조.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칙 121조 과태료 부과기준 <건진법 시행규칙 (건진법...
원문 링크 : 품질관리 법령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