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구성요소 1)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 28조 제 1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필수 항목으로 목적, 상호, 발행 주식수 및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 성명과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 29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없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현물출자, 중간배당, 현물배당, 주식 양도제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임의적 기재사항 상법 제 30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 2개 기재사항 외의 항목으로 효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등으로 없어도 상관없으나 있으면 좀 더 명확해지는 규정들입니다. 정관 변경 절차 1)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주총 소집을 결의합니다.
단, 10억 미만 법인 시 전원 동의 하에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주총 특별결의 및 의사록 작성 정관변경 사항을 특별결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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