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급인 부담 완화 및 제도 유연화 1)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선 기존에는 수급인이 부담하던 자재 검사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자재 가격 변동 기준이 기존 1%에서 0.5%로 완화되어 물가 변동 반영이 쉬워집니다. 2)재난 시 공사대금 지급 유연화: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약정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대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3)시공능력평가 개선: 건설기능인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능력평가 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별 등급이 반영됩니다. 4)공공택지 건축비 상향: 민간공동주택 매입 건축비 상한가격이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됩니다. 5)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4.10.16 이전 허가분). 6)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가 신설됩니다.
재정경제부 & 조달청: 적격심...
원문 링크 : 2026년 건설제도 변경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