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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편

 25년 7월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편

기존 방식 (현행 건강보험 방식) (1) 동일한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 ex) A현장에서 5일, B현장에서 4일 = 대상x → 각각 따로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2) 근무 시작일 기준 30일 역산하여 8일 이상 근무 변경 방식 (1) 현장 단위' → '사업장 단위'로 변경 같은 건설업체 소속의 여러 현장에서 일한 날들을 합산 해당 월 총 8일 이상 근무하면 대상 ex) A건설사 소속 현장1에서 4일, 현장2에서 4일 근무 = 대상 (2) 30일 기준 →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 해당 달의 말일 기준으로 8일 이상 일했는지 여부 ex) 7월 25일 부터 8월 5일까지 근무 시 과거에는 8일 근무로 계산. 이제는 말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 아님 -덧-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요약 정리 항목 기존 2025년 7월부터 계산 기준 현장 단위 사업장 전체 단위 8일 판단 개별 현장에서 8일 이상 동일 사업자 내 여러 현장 합산 8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