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낙찰률 현실화 외 00년 이후 25년 간 고정되었던 300억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 을 2%p 상향합니다. 또한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100억이상 300억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또 한번 낙찰률에 따라 (약 82%) 추가로 감액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공사 가격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를 제외하여 감액을 해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반관리바와 간접노무비도 상향됩니다. 50억 미만 기준 일반관리비는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 미만은 5.5%에서 6.5%로 각가 상향 조정됩니다. 간접노무비는 현행 14.5%~15%의 요율 1~2%p씩 상향 조정합니다.
또 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도 추진됩니다. 지자체 적격심사 낙찰률, 25년만에 대수술 - 한국건설신문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