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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4대보험 본사신고

 건설일용직 4대보험 본사신고

본사 신고 발생 이유 건설업의 경우 현장을 따로 개설하여 새로운 현장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준공일 이후 에 (보험종료 이후) 부득이 유지보수 같은 몇몇 이유로 노무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일용직 관련하여 신고해야 보험은 크게 고용, 산재와 국민, 건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사에 신고를 했더라도 매년 3월 확정개산보험료 신고 시에도 해당 현장으로 신고하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일용노무비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일용근로자 근무 후 신고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근로내용확인신고 2)근로소득신고(지급명... blog.naver.com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지급명세서 관련해서는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