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정의 및 근거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위험성 평가와 저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저감 및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발주청의 의무사항으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ㄱ)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ㄴ)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ㄱ)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ㄷ)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ㄹ)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설계안전성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