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스팅(보이스피싱(물품구매사기)) 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금융권에서 피해구재 신청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채권가압류 소송을 추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세요) 준비물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법인인 경우 법인 인증서) 입증 서류: 이체확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거래 내역 등 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계좌번호), 주소 등 인지대 및 송달료: 전자납부 가능 상세 진행 타임라인 (실제 사건 기록) 순서 진행 내용 비고 1 신청서 접수 가압류 신청서 제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 준비) 2 보정명령 송달 및 답신 채무자 주소 및 민번 요청 과 그에 대해 사실조회 요청을 위해 기한 연장 요청 3 사실조회 신청 채무자의 정확한 계좌 잔고 파악을 위해 은행(제3채무자)에 조회 요청 4 사실조회 회신 은행에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도착 (계좌 존재 확인) 5 보정서 제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채권 목록 수정 보완 6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결정을...
원문 링크 : 채권가압류 진행 절차 (전자소송 신청부터 결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