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용명세서 작성방법 위 11가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준은 당해년도 7월 1일 입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개인이면 성명을 적으면 됩니다. 단, 5번 사업자 등록번호와 6번 전화번호는 필수가 아닙니다.
서류 상의 건물 전체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을 적고요. (일치 하지 않으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공용과 전용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갑지에 전유와 공유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건물사용명세서에서 주거 부분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명세서는 주민세(사업소분) 등 사 업장(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부분에 한해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거용 부분(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법령상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행정지침에서도 주거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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