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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당산세(종부세)

 재산세와 종합부당산세(종부세)

재산세 부동산(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 시 내는 세금으로 6/1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단 납부일은 조금 다른데 1)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분을 합하여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총 2번 나오고요.

(총액을 1/2 씩) 2)비주택의 경우 건물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분 9월 16일 ~ 9월 30일 로 나누어 집니다. (건물분 1회, 토지 1회) <과세표준 확인> 과세표준은 크게 주택외 건물은 WETAX(서울은 ETAX)로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확인합니다.

먼저 주택 외 건물의 경우부터 보면 전체메뉴에서 ETAX이용안내 조회/발급 이동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로 들어갑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유형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먼저 과세표준부터 보면 주택 = 공시가격의 x 60%(공정시장 가액 비율)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토지 = 공시지가(x면적) x 7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