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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및 둘 이상 가입자 (보험 이중 부과)

 소득월액 및 둘 이상 가입자 (보험 이중 부과)

기준소득월액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 가입자)가 나오는데요. 5월까지 종소세 신고 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까지 하게 되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정기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아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총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근무일수 x 3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1항) 당연히 세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비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두 보험은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므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 보수월액(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국민연금) =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 - 덧 - 1)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신고 없이 10월에 신고된 종소세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책정됩니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당해 7월에 기준소득특례신청 할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