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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개념 간주임대료는 매달 세금을 매기는 월세에 비하여 전세가 누리는 세제적 혜택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조세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세 및 보증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법 (계산식) 간주임대료는 큰 틀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1)부동산임대소득 = 간주임대료 + 연간 월세 소득 다시 간주임대료는 2가지의 합으로 이루어 지는데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입니다. 두 간주임대료는 계산식이 다른데요. 2)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전세금(보증금) X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X 이자율 X 1/365 3)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X 0.6 X 이자율 -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합계 등) 입니다. 단, 위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장부신고 기준이며 추계신고 시에는 뒤에 붙는 - ( ) 부분이 제외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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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보안토큰 pin 번호 변경 및 초기화

지문보안토큰 pin 번호 변경 및 초기화는 각 생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널리쓰이는 유니티 커뮤니케이션의 지문보안토큰을 예로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생체보안토큰(바이오실) 을 찾습니다. 클릭하면 목차에 pin 번호 초기화와 pin 번호 변경하기가 뜹니다. 이렇게 보면 2개로 나뉘는 느낌이지만 사실 과정은 비슷합니다. 둘 중 하나를 누르면 다운이 시작됩니다. 다운이 끝나면 알집을 열어 주세요. pin번호 변경 및 초기화 설명서와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pin 번호 변경을 원하면 현재 pin 번호 입력 후 변경 할 pin 번호를 입력한 다음 변경 버튼을 누르세요. 초기화를 원하시면 그냥 오른 쪽 하단에 있는 초기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문보안토큰 pin 번호 변경 및 초기화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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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

메인 화면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 인증 사업장 로그인 공지사항 보도자료 공시송달 공지사항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안내('21.10.20.) 2021-11-03 14:59:15.0 (복구완료)KT 인터넷 장애로 인한 업무 지연 안내(포털, 홈페이지 등) 2021-10-25 12:10:54.0 2021년 하반기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경품행사 당첨자 발표 2021-10-15 09:16:55.0 더보기 증명서 진위확인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도우미 서식자료실 4대보험료 계산 4대보험지사찾기 상단으로 이동하기 si4n.nhis.or.kr 보험료 환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 후 신청서비스로 들어 갑니다.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바로 뜨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환급금 발생 후 최소 한 달 이후에 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에서 해당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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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본사 보관 중요 서류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본사 보관 중요 서류 본사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무척 많은데요. 회사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 수에 따라 정말 다종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업종과 무관하게 거의 항상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근로 계약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명부 2. 근로계약서 3. 임금대장 4.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5. 고용, 해고, 퇴직 서류 6. 승진, 감급에 관한 서류 7. 휴가에 관한 서류 8.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서류 9.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일. 종사업무. 임금 및 수당의 계산기초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내역별 금액.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임금명세서 요새 관심이 뜨거운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 명세서의 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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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 요율 변경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전반기는 기본적으로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보통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면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4.5% 씩 총 9% 이며, 하한액은 330000, 상한액은 5240000 (공제상한액 235800)이고요. 기준소득월액도 소득월액에서 천원 절사입니다. 적용기간은 2021.7.1~2022.6.30 까지입니다. 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요율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3.43 - 3.495%로 즉, 6.86에서 6.99(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한과 하한도 7047900 ~ 19140로 바뀌었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7월 이후 개편됩니다.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과세표준이 3억 6천 이하 및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도 11.52%에서 12.27%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 보험 고용보험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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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포함)하는 방법

과거에는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가 매우 쉬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본점에 업종 추가를 거부합니다. 뉴스를 많이 탄 영향이겠죠. 1. 법인 본점에 부동산임대업 추가를 거부하는 근거와 해결법 부가가치세법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이번 포스팅 중 1번은 우선 상가와 토지는 제외입니다. 사실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변 회신에서 부동산임대업 본점 추가 거부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본 답변은 백이면 백 다 부가가치세법 이더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파고들면 위의 법에서 그 연원이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1항과 2항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제 6조를 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요. 2항에서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시행령을 찾아보면 위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조인데요. 15항에보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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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최초 신고, 경력 정정 신고)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경력 정정 신고) 포스팅입니다. 경력 신고 절차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는 경력기술인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로그인부터 하시고요. 경력신고를 눌러줍니다. 우선 입, 퇴사 확인 및 처리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이 기술경력 확인 및 처리. 그리고 전자서명을 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현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경력신고가 아니라 경력 승인하기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경력 정정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로 공사 증빙서류를 요구하고요. 최초 취득(입사)의 경우에는 보험서류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개별신청 발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협회승인을 받으면 끝납니다. 경력 신고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건설기술인협회 온라인 경력신고에 따른 처리 소요시간입니다. 작성방법 주의사항 입니다. 인적사항과 소속회사는 채워주시고요. 기술경력은 붉게 칠한 부분은 필수 나머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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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포스팅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민터입니다. 소민터 소민터,소방청 소방민원센터,민원안내,민원신청,자료마당 www.somin.go.kr 우선 소민터에 접속을 하시고요.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신청 중 선임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선임신고서 양식입니다.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빨간 별표 표시는 다 채우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호 옆의 검색을 눌러 주소를 찾아 제대로 선택하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부분은 거의다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다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첨부서류를 넣으셔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넣으시고요. 그 외 다른 필요서류가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소방안전관리대행계약서, 감독직위증명서 등리 있겠네요. (보통은 자격증 수첩 첨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임시저장을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신 후 서류통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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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신고 및 기성 (절차, 서류, 보험관계 등)

하도급 신고시 제출서류 <1. 원도급> 원도급사에서 준비 할 서류입니다. 하도급계약 점검표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비 도급 / 하도급내역서 대비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 가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서류 <2. 하도급> 하도급사에서 준비 할 서류입니다. 통장사본 (직불 업체만 제출)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시공능력이 하도급계약금액 이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인장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상황 따라> 상황에 따라 업체가 다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관급공사에서는 일괄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 재적증명서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하도급지킴이 절차> 만약 관급공사라면 대부분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므로 하도급지킴이에도 하도급업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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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계 서류 제출 및 작성 (정산 서류 포함)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1-1. 준공계 1-2. 준공검사원 1-3. 준공사진 1-4. 준공내역서 최초의 원가내역서 및 변경서를 기본으로 실질 사용된 액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1-5. 관급자재수불부 무조건 들어가는 서류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1-6. 폐기물 처리확인서 5톤 이상일 때는 올바로 및 관청 신고의무고요.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처리업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사진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실비 정산 서류 기본적으로는 원가내역서 상의 실비 정산 항목들 서류입니다. 당연히 내역에 잡히지 않은 항목은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1. 보험가입 및 완납증명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현장 별로 고용과 산재는 본사로 끊으면 됩니다. 2-2. 시국세납세증명서 2-3. 퇴직공제납부 총 3가지를 뽑아야 합니다. 1) 가입자증 2)퇴직공제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현황 (총괄) 3) 근로월별 근로일수 신고현황 다 퇴직공제 EDI에서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2-4.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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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지자체 공사 시 사용하는 계약서 입니다. 간혹 노동부 서식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2가지 서식은 완전히 다른 서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시 및 이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식의 형태와 작성요령은 위와 같고요. 대부분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계약기간은 잘 모르시면 착공일과 준공일 넣으시면 됩니다. 단, 해당 공종이 종료된 때를 꼐약 만료일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일일급여와 시간급여를 차례대로 넣으시고요.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익월)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급여산정내역은 위에 참고하세요. 금액산정란은 그냥 공란으로 두시고요. 근로시간은 일주일 중 근무 시간인데요. 이게 사실 정말 어이없는... 건설 일용직 현장을 너무 모르는 문서라는 느낌인데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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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2021 내 블로그 스타일'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 2021년 당신의 블로그 스타일을 확인하고 네이버페이 GET하세요! campaig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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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 변경 (변경계약서)

우선 이 포스팅은 건설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업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절차 나라장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장터로 문서가 와야합니다. 문서함에 공사변경계약서 (초안)이 오지 않으면 감독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초안을 받았으면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누릅니다. 바로 업무화면이동 누르시고요. 이어서 변경계약응답서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가 필요한데 이건 감독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다루겠습니다. 필요 서류 및 나라장터 외 절차 사실 필요서류는 감독관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항상 공통적으로 해야하는 절차 및 서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서류 및 절차> 1. 각종 공제, 보증 및 보험의 변경 (퇴직공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등) (보증은 나라장터에 첨부제출 해야 합니다.) (선급금이나 계약 보증 등) 보증이나 보험을 바꿀 때는 변경 이유에 따라 절차나 내용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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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사업단위과세 포기신고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그 전에 관련 서식을 작성해서 가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위과세 포기신고서는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찾으셨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시고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담당 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필수 서류> 1.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 2. 법인인감 위 2가지는 필수입니다. <기타 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2. 회의록(의사록) 3. 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 1,2번은 요구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3번은 대표자가 직접 가신 경우 4번은 대리인이 가신 경우 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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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

전 시간에 법, 세금, 정보 팁 카테고리에서 법인 본점에 임대업 추가하기 글을 남겼는데요. 진짜 공무원이 작심하고 안 해주시면 답이 없습니다. 지점을 내거나 그게 아니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업자단위과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필요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단위과세는 본점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장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이 외에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방법 사업자단위과세 나머지는 그냥 챙기시면 되는데 아래 3가지 정도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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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증과 도로공사신고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허가는 사실 위치가 애매합니다. 착공 전에 하기도 하고 착공 후에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착공계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기본적으로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비산먼지 와 동 타이밍에도 많이들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인권자 즉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법적 승인과 함께 책임도) 이는 세움터신고와 하천점용허가(하천법 33조)가 원칙적으로 발주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받은 피인가자의 명의가 필요합니다. 즉,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때에는 발주처 이름으로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움터와 마찬가지로 시청이나 구청 등이 아니면 발주처 보다는 시공사에서 많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도급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관공서여도 구청 시청만 거의 자체 처리 해줍니다.) 도로공사 신고 일단 도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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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ecard.cw.or.kr)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가입 및 현장등록 대리인등록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전자카드근무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등록한 현장이 있으면 위에 처럼 등록한 현장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아니면 등록부터 합니다. 순서는 회원가입 - 현장등록 - 대리인 등록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대리인 등록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칸을 다 채우면 됩니다. 현장등록을 합니다.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대리인의 개인 로그인만으로 접속 후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전자카드 적용이 항상 의무는 아닌데요.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를 기본으로 하여 아래 기준이 충족되면 의무 사업장으로 정해집니다. 22. 6. 30 까지 22. 7. 1 ~ 23. 12. 31 24. 1. 1 이후 공공기관 100억 이상 50억 이상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전부 해당 민간공사 300억 이상 100억 이상 추가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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