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전면 개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받을 때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입주민 등의 반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기사입니다. 단계별로 법적 조문을 명기하고, 공동시설의 운영권은 해당 자치구에 위탁하여 출입을 전면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 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 www.conslove.co.kr CSI 품질시스템 강제입력 현장 혼란 지난해 5월 건설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CSI를 통한 품질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 입력 의무화에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개...
원문 링크 : 24년 8월 건설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