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에 앞서 기본적으로 모든 복지는 출산 시 마다 추가로 제공됩니다. 출산휴가란?
정식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제도로 기간은 90일 입니다.
유급 휴가로 월급이 지원됩니다. (정부 210만원까지 지원) 회사는 첫 60일간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덧- 1)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의 남편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10일이고 20일 확대 논의 중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90일 이내)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입니다. 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산모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합니다.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정부는 회사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가란?
아이 양육을 위한 제도로 엄마와 아빠 모두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한 사람당 최대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나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