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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건설 새소식 (품질기준 미달 철강자재 반입 금지)

 11  월 건설 새소식 (품질기준 미달 철강자재 반입 금지)

품질기준 미달 철강자재 반입 금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입니다.

먼저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시험과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제곱미터 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휨강도 시험도 기존 배합이 다를 때 마다에서 1일 타설량 120제곱미터 당 1회 이상 시험으로 동일 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자의 역할도 강화돼 자재가 설계서, 계약서 기준에 맞는기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더하여 최근 새롭게 선보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품질정보를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도 하여야 합니다. [매일건설신문] 품질기준 미달 철강자재, 건설 현장 반입 못한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