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안법내용 점검 원칙적으로 불가 (노동부 위임 필요) 따라서 본공사를 위한 시설물이 아닌 안전만을 위한 구조물 및 장비는 지적대상 아닙니다. 단, 건설기술 진흥법 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지자체장 및 발주청 포함)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주요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10미터 이상 굴착지점, 천공기,항타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 인근 지역 시설물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를 점검하고요.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 정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대재해관리반 서류보다는 주로 현장 시설을 체크합니다....
점검(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특별시 중대해재 관리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