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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개별계약제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개별계약제출

근거 및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 3조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입니다.)

위의 면제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꼭 착공 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하도급 포함)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즉, 실비정산이 진행되는 항목입니다. 동법 시행령 64조 3에서는 발급금액의 명시에 대한 추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4조의 4에서는 면제 사유 및 금액 계산을 명시했습니다.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원도: 1억 미만+공사기간 5개월 이내. 2)하도: 5천미만 + 3개월 이내.

즉, 하도도 위 조건 아니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3)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4)기계 대여계약 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5)대여업자와 사업자 발주자가 합의한 경우 위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34조의 4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