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감독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인을 위한 지침으로 시공사가 해야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적용범위 (대상)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장제7절을 적용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8절을 적용한다 -덧- 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정부출연기관, 출자기관, 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임무 및 업무범위 제10조 (기본임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원문 링크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