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주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의 법적주체는 발주자입니다. 그 외 시공사, 설계사 등은 다 보조이고 계약에 따른 의무가 나오는 것이지 법적 주체는 발주자 입니다.
다만 위에도 언급했지만 계약에 따라 누가 발주자를 대리하던지 업무를 더 수행하는지가 정해지는 것 입니다. 사실 이게 명확히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설계사고 시공사고 잔금기준일이 사용승인일로 되어있는 경우 어쩔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죠. 다만 최근 관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렌드가 바꼈는데요.
사용승인이고, 착공, 인허가 대부분 과업지시서세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덧- 1)준공도면은 직접적은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공사 제출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3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에서 규정하는데요.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감리 등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단, 발주처가 요구한 설계변경 등이 생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시는 협의 대상이 됩니다....
원문 링크 : 사용승인 정의, 방법 및 절차 (+세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