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항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사전점검> 수요자는 레미콘 1천 세제곱미터, 아스콘 2천톤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 후 승인요청 사전점검은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9호서식 아스콘 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합니다. <34조 정기점검> 레미콘 총 설계량 3천제곱미터 혹은 아스콘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발주청 판단으로 생략가능) 합니다.
<제 34조의 2 면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거나 별지 8호 서식의 점검항목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점검항목과 중복 시 제외 가능 합니다. -주의- 1) 33조와 34조는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합니다.
(레미콘 3천제곱, 아스콘 5천톤) 2) 34조는 발주자가 아닌 청 즉, 관공사에만 해당합니다. <38조 품질관리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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