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정의 상가 등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영업상 이익'에 대해 받는 금전적 대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이란 시설, 거래처, 단골손님, 입지, 영업 노하우 등으로 생긴 영업상 이익의 보상입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 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법적으로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의뢰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의뢰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이 의뢰한 경우 임대인이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반대편 당사자에게도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묵시적 중개의뢰라고 합니다. 다만 수수료 하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계약 전 수수료 줄 수 없음이나 인하하는 등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절하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쪽이 의뢰를 했다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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