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강제경매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

 강제경매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

1. 질의내용 갑사와 을사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사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부동산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물품대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사가 을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을사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경매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을사는 갑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경매 실행에 대하여 경매정지신청을 하면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을사에 대하여 공탁금 1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하였으며, 이후 물품대금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을사는 공탁금 1억 원을 환급받아 갑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절차로 공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액수가 확정되었으면 조정을 하신 후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합의된 액수만큼 양도하고 양도통지하시면 됩...

# 강제경매정지신청 # 공탁금회수 # 담보취소신청 #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