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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프랜차이즈 쇼 윈도우 인테리어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제3자의 채권침해, 가처분)

 계약이 만료된 프랜차이즈 쇼 윈도우 인테리어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제3자의 채권침해, 가처분)

1. 질의내용 가맹점이 1백개 정도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솥단지를 걸어두는 통일적인 쇼윈도우가 있는데 점주가 영업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넘긴 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영업표지나 저작권으로 보호될 정도의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은데, 임대인을 상대로 제3자에 의한 (가맹)계약 침해로 인테리어사용중지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사안의 경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가처분 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또한 가맹계약서에 쇼윈도우의 소유권이 프랜차이즈 계약상 가맹본부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3) 아울러 관련 판례의 법리로 미루어보아, 단순히 임대인이 쇼윈도우의 인테리어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의 채권침해까지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된다고 하...

# 계약만료 # 인테리어 # 제3자의채권침해 # 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