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이 생전에 자신을 계약자, 자녀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로 계약자가 변경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자 명의를 각 피보험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하고 그 권리를 상속 받음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은 경우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장래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도 산정하고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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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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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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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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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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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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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