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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신청서의 작성요령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신청서의 작성요령

1. 질의내용 최근에 신설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할 때, 청구취지에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최근에 시행된 제도로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부착 조건 없이 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2) 보석신청서의 청구취지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 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보석 # 전자장치 # 전자장치부착 #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