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가 B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종결전 C가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은 전부채권자인 C가 아닌 B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소명하라는 석명을 내린 상태입니다. A는 근저당권자, B는 일반채권자로 강제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이고, C는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B에 대한 장래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자입니다.
배당절차에서 A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패소하여 배당에서 배재되었으나, A는 추후 배당일 참석하여 B의 배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채권이 전부되면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자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도배당금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인수참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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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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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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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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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