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현재 외국인인 피해자와 의뢰인인 가해자가 모두 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1)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액을 정하고 합의서를 공증받기로 하였는데 태국 변호사의 공증 및 국내변호사의 공증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러한 경우 ① 합의금 지급 ② 태국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합의서 받기 ③ 국내 변호사의 공증 받기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동시에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증인법상의 사서증서 인증제도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2)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협약을 통하여 비교적 편히 국내 에 효력이 있는 사서증서인증과 유사한 효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태국은 협약국이 아닙니다. (3)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공증문서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외교부에 공증사무소 서명과 인영이 있어 대한민국 공증문서인지 확인 하는 것)’을 받고, 대한민국...
#
공증방법
#
공증인법제57조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