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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 피고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소제기 전 피고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1. 질의내용 소송 제기 전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실질적 피고인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이때 피고를 표시함에 있어 ‘피고 망 갑의 법정상속인 을’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법정상속인의 이름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고 망 갑의 법정상속인’으로 기재 하면 되는지 (3) 확인되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지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기관을 지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망인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셔도 됩니다. (2) 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 인근 주민센터로 기관을 지정하여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혹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정명령을 받으셔서 직접 발급을 받아 확인하셔도 됩니다....

# 당사자표시정정 # 보정명령 # 상속인 # 소제기 # 제소전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