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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선택적 중재조항)

 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선택적 중재조항)

1. 질의내용 의정부에 위치한 건설업체 간의 건설하도급계약에 따라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서 “도급인의 관할 분쟁조정위원 또는 지방법원중재에 의해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아도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2) 유효한 것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중재기관 및 중재인선정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에는 중재절차가 없으므로 유효한 중재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재약정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상대방과 중재합의를 새로 하거나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다툴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재인 모두 진행하자고 하였고, 상사중재원에서도 일단 중재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선택적 중재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분쟁없이 ...

# 선택적중재조항 # 중재 # 중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