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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검찰항고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검찰항고에 대하여도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검찰청법을 검토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의 준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2.21>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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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 검찰항고 # 공휴일 # 기간말일 # 주말 # 토요일 # 형사소송법제66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