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되, 파워블로거와 같은 인플루언서에게 글을 쓰게 하고 링크를 걸어주면 그 링크를 통해 판매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지 (2) 위 블로거를 판매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3) 이 링크를 통하여 구매하면 블로거에게 이익이 공여된다는 사실을 홍보글에 알려야 하는지 혹은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가 결제하는 절차 중에 알려도 무방한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위와 같이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에 의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는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제적 대가를 표기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본인은 위 상품을 추천하여 해당사로부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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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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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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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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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