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것처럼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기고소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기 행위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아셔야 할 것 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의뢰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민사채무와 구별 사기와 민사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빌리는 용도를 속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역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채무 불이행입니다. 3.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사기범이 속여서(기망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처분행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행위와 돈을 빌려주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4.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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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