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본국법으로 성년인 외국인이 국내법으로 미성년인 경우 음주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문제(국제사법, 제13조청소년보호법 제2조)

 본국법으로 성년인 외국인이 국내법으로 미성년인 경우 음주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문제(국제사법, 제13조청소년보호법 제2조)

1. 질의내용 독일에서는 만 18세 11개월의 나이로 이미 성년에 도달한 사람이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인 한국에 와서 음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성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에서 제외되는바, 한국에서도 청소년이 아니게 되어 성년으로 취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음주한 외국인이 위 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서는 명백하게 미성년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3조에 따라 행위능력은 본국법에 의하므로 독일법상 성년인바 성년 취급을 받는다고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음주 등의 경우는 음주한 자가 아닌 판매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년에 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 국내법 # 국제사법제13조 # 미성년 # 본국법성년 # 외국인 # 청소년보호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