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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 절차(절대적상고이유, 심리불속행, 파기이송, 환송, 자판)

 민사 상고 절차(절대적상고이유, 심리불속행, 파기이송, 환송, 자판)

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1)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있습니다.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2) 상고의 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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