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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절차에서의 감정(증거조사, 감정인, 국제중재규칙 제36조중재법 제27조)

 중재 절차에서의 감정(증거조사, 감정인, 국제중재규칙 제36조중재법 제27조)

1. 질의내용 (1) 중재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소송처럼 중재인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실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아래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국제중재규칙 제36조(증거) 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법 제27조(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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