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의경매 진행 중인데, 배당채권자가 A, B 2인이 있는데, B의 채권자 C 가 B의 배당금을 압류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을 집행권원정본 가지지 않은 채권자(채무자 소송시), 다른 채권자(채권자 소송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A가 B에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제기할 경우 C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위 사안에서 C는 B의 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을 채무가가 소 제기시 집행권원정본 가지지 않은 채권자를, 채권자가 소제기시 다른 채권자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따라서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C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배당을... blog.naver.com 배당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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