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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선택적·예비적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의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사소송법 제68조)

 항소심에서 선택적·예비적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의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사소송법 제68조)

1. 질의내용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고 대리인이고, 상대방은 피고1, 피고2가 있습니다.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전부승소하여 항소 이익이 없고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패소하였는데, 피고 1, 2에 대하여 모두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피고2 또는 피고1이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하라”는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0조가 후발적 추가를 1심까지만 허용하는 제68조를 준용하므로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 피고1과 피고2가 통상공동소송의 관계라면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않고, 피고 1은 2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분리확정됩니다. 즉 피고 1에 대하여는 항소이익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묵시적 일부청구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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