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를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하여 법원에 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매각 처리한 것을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이므로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촉탁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과 같은 권원에 기하여 대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갑의 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판결이 있음에 기하여 대위등기 신청을 하였던 사안이라면,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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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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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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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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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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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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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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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