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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각 최종분쟁해결기관의 차이점(대한상사중재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각 최종분쟁해결기관의 차이점(대한상사중재원)

1. 질의내용 라이센스계약에서 최종분쟁해결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는것과 법원으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은 섭외계약입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주제의 경우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충분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2) 섭외계약인 경우 관할법과 준거법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마일스톤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라면 중재가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약정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국 등 선진국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하면 청구금액보다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이 훨씬 커지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사실 한국법원과 한국상사중재원 사이에서 고르는 것이라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싱가폴, 런던에서 ICC, LCIA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와 달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

# 대한상사중재원 # 라이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