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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입주생활 임대인의 권리·의무 (77다1241, 1242, 87다카1315, 96다34061 등)

 임대차 입주생활 임대인의 권리·의무 (77다1241, 1242, 87다카1315, 96다34061 등)

1.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청구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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