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2. 관할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3.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1)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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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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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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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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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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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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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
원문 링크 : 민사 항소 절차(기간, 관할, 불이익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