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수사기관은 보통 수사중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구체적인 사건진행과정이나 사건의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제한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고소장 등의 서류를 열람복사하는 방법입니다. 2.
경찰단계(검찰송치 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장 내용에 대해 질문 후 피의자(피고소인)를 소환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소인)은 고소장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고소장 열람 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 진술 부분, 본인 제출 서류 등에 한하여 열람 복사 가능했음) 경찰 내부에 열람복사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고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2017. 6.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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