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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양친이 외국인(일본인)을 입양한 경우 사망 시 상속 문제(국제사법 제49조, 제43조,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통칙법 제41조)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일본인)을 입양한 경우 사망 시 상속 문제(국제사법 제49조, 제43조,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통칙법 제41조)

1. 질의내용 국제입양과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인 양친이 2014년 일본인을 일본법에 따라 입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양부가 일본에서 사망하여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 일본인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 내에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이 어려운 상태로, 한국내에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일본인에 대한 국내 입양절차의 진행이 가능할까 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일본 내에서 입양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본내 재산에 대한 상속 개시 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국제사법 제49조가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입양의 효력을 입양 당시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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