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국제입양과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인 양친이 2014년 일본인을 일본법에 따라 입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양부가 일본에서 사망하여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 일본인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 내에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이 어려운 상태로, 한국내에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일본인에 대한 국내 입양절차의 진행이 가능할까 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일본 내에서 입양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본내 재산에 대한 상속 개시 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국제사법 제49조가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입양의 효력을 입양 당시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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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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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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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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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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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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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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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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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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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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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문 링크 :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일본인)을 입양한 경우 사망 시 상속 문제(국제사법 제49조, 제43조,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통칙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