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1)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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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판상 이혼의 절차(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