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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절차(24)

 재판상 이혼의 절차(24)

1.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1)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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