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와 귀속권리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등기를 진행하다 - 유언대용신탁등기
수탁자와 귀속권리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등기 대법원판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를 위임받게 되었다. 이러한 등기가 가능할까? 이젠 더이상 이런 고민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례 201911-2호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유효함을 확인해줬고, 2022다307294 판결을 통해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선례와 판례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과 불만은 별론으로하고, 이제 무효인 등기와 유효인 등기의 구별이 명확해졌다. 무효인 등기 유효인 등기 위탁자 : 홍길동 수탁자 : 홍일남 사후수익자 : 홍일남 위탁자 : 홍길동 수탁자 : 홍일남 귀속권리자 : 홍일남 근 거 ① 선례 201808-4호 ② 대판 2022다307294 ③ 신탁법 36조 근 거 ① 선례 201911-2호 ② 대판 2022다307294 ③ 신탁법 101조 기존의 신탁원부에서 “사후수익자”를 전부 “귀속권리자”로 수정했다. 달랑 다섯 글자의 변경만이 이루어졌다. 그뿐인데.. 정말 그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