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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귀속권리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등기를 진행하다 - 유언대용신탁등기

수탁자와 귀속권리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등기 대법원판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를 위임받게 되었다. 이러한 등기가 가능할까? 이젠 더이상 이런 고민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례 201911-2호를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유효함을 확인해줬고, 2022다307294 판결을 통해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선례와 판례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과 불만은 별론으로하고, 이제 무효인 등기와 유효인 등기의 구별이 명확해졌다. 무효인 등기 유효인 등기 위탁자 : 홍길동 수탁자 : 홍일남 사후수익자 : 홍일남 위탁자 : 홍길동 수탁자 : 홍일남 귀속권리자 : 홍일남 근 거 ① 선례 201808-4호 ② 대판 2022다307294 ③ 신탁법 36조 근 거 ① 선례 201911-2호 ② 대판 2022다307294 ③ 신탁법 101조 기존의 신탁원부에서 “사후수익자”를 전부 “귀속권리자”로 수정했다. 달랑 다섯 글자의 변경만이 이루어졌다. 그뿐인데.. 정말 그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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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예외 - 재산목록 작성방법과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한정승인 법무사의 업무를 하다 보면 빈번하게 마주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깜끔하게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 또한 결코 쉽지가 않다. 첫째, 재산목록 작성에 포함시킬 것인가? 둘째, 심판 수리 후 후속절차(청산절차)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첫째의 논의에 머물러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둘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정승인의 또 다른 문제점 열흘 전쯤 한 의뢰인의 사건을 접하며 한정승인의 새로운 문제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미 3년 전에 한정승인심판결정(수리)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속절차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다. 한정승인심판결정(수리)이 내려지면 5일 내로 신문공고(알고 있는 채권자에겐 최고의 내용증명 발송)를 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망인의 적극재산(상속재산)을 찾아 상속채권자들에 대해 그 채권액에 비례, 안분하여 지급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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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기 - 재판상보증공탁과 직접출급청구

법률문제는 늘상 근거로 말한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그런 법”이 어디에, 정말 있는지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그런 법령이 있는지? 법령이 없거나 애매하면 그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 그것마저 없으면 내부적인 행정규칙(예규, 선례 등)은 혹시 없는지? 실무에서 이론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법령개정의 방향 제시 등 나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학설과 이론의 역할은 그냥 거기까지가 아닐까? -----------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다. 어렵게 어렵게 근거를 찾았는데 안 된다고 한다. 법보다 무서운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행사 때문이다.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보정명령을 받을 때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안 된다고 한다. 전화해서 왜 안되는지 근거를 물어본다. 그럼 거꾸로 왜 가능한지 근거를 대라고 한다. 그간 진행했던 자료를 팩스로 보내준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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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꿈, 세가지 색, 세권의 책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꿈이 생각난다. 생각해보니 세 가지나 된다. 중간에 깬 기억이 없으니 쭉 이어서 꿨단 말인가? 아주 오랜만이다. 그간 몇 년 동안 거의 꿈을 꾸지 않은 거 같다. (물론 누구 말대로 꿈을 꿨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다.) 꿈을 꾸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만 그 또한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낮에 꿈을 꾸지 않는 자. 밤에도 꾸지 마라” 뭐 그런 것인가? 그런데 참 신기하다. 세 가지의 꿈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이어서 꾸다니 -------------- 오후에 산에 올랐다. 사람 발이 닿지 않는 곳 큰 바위에 누웠다. 새벽녘의 꿈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내 머리 속을 영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각 난 그 꿈에 관한 넋두리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소탐대실 이른 아침 헐레벌떡 내가 도착한 곳은 어느 공장같이 보였다. 연청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별로 무리지어 있었다. 여기저기 헤메다가 간신히 내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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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 가수금증자, 미지급금증자, 외상매입금증자

출자전환이란? 1.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려면 어떻게 하죠? 2. 미지급금도 출자전환이 가능한가요? 3. 외상매입금도 출자전환이 가능한가요? 4. 출자전환과 증자는 같은 말인가요? 증자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마다 표현방식이 다르다 보니 때론 상담해 주는 나까지 덩달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게 그렇다. 질문이 불분명하면 대답도 그럴 수밖에 없다. 용어부터 헷갈리고 증자라는 기본개념을 알지 못하니 중구난방일 수밖에 이럴 땐 미안하지만 부득이 고객의 장황한 설명을 잠시 스톱시킬 수밖에 없다. 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하나씩 질문을 던져가며 단계적으로 확인해나가야 한다. 1. 증자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2. 출자전환은 부채를 자본으로 돌리는 건데, 누군가에 대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겠다. 그 말씀이죠? 3. 그럼 그 부채는 가수금(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4. 잘 모르면 기장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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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will

늦가을의 정취... 시간의 냄새 기억속의 멜로디 그리고 추억의 낙서장 I will A Day In The Life I Saw Her Standing There And I Love Her Oh! My Love... Baby It's You A Hard Day's Night She Said She Said... Hello Goodbye This Bird Has Flown(Norwegian Wood) Girl...!!! What's Going On? Tell Me Why No Reply I Shoud Have Known Better... Oh! Darling You Really Got A Hold On Me Stand By Me Love Me Do I Wanna Be Your Man I Am A Loser Nowhere Man The Fool On The Hill Till There Was You Get Back All You Need Is Love Don't Let Me 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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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회신 - 유언대용신탁등기

가는 눈발이 시작되던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등기우편이 배달되었다. 정확히 2년 2개월 만에 도착한 답변이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소식이었건만 대충 눈길을 한 번 주고는 난 하던 일을 계속해나갔다. 어쩌면 내마음속엔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자리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길고 긴 기다림 법원행정처의 미적지근한 그간의 태도는 서서히 아주 조금씩 내 희망을 잠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결론은 간단했다.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 한 장의 회신서는 그 내용이 그 전부였다. (정확히는 작성날인까지 두 장) 시간이 흘렀건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냈다. <질의 내용> [질의1] 선례 201808-4호에 위반되어 경료된 등기가 당연무효인 등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등기인지 여부 [질의2] 선례 201808-4호에 위반되어 경료된 등기가 당연무효라면,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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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신뢰보호원칙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국가와 자치단체도 때론 실수하고 때론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따를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바로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가 존재하니 문명국가 법치주의하에 살고 있음을 새삼 감사하게 된다. ---------- 미국에 계신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고, 공소시효기간도 만료되어 형사고발의 필요성도 없다.” 라고 분명히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았는데, 6년이 지난 후 뜬금없이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아 너무 황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인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련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다. 2019년 전북 ㅇㅇ군 소재 부동산 몇 필지, 2021년 경기도 ㅇㅇ시 소재 몇 필지에 대한 등기를 진행한 적이 있다. 몇 년에 걸친 지난한 소송 끝에 판결에 의한 등기를 진행한 사건이다(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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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영업소) 설치 & 관악산 야간산행

일본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등기 2024년 1월초 일본기업의 국내지사 설치등기를 진행하였다. 1. 국내지사설치신고 2. 영업소등기 3. 사업자등록 등기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전부 도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원래는 등기만 진행하는데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대한 등기 각종 통지 등의 이유로 대상자를 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각종 사무를 도맡아 처리할 누군가가 실제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은 달랐다. 한국에서의 대표자는 이중국적자였고, 실상은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 10월 중순 경 의뢰인의 전화를 받았다.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막 진행절차를 설명하려는데, 이미 서류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서류준비를 다 끝냈다구요? 그럴리가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했습니다.” “며칠후 한국에 갈 예정인데 그때 사무실에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뭔가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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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말소방법 - 春來不似春

<임차인의 사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사할 집의 잔금도 치룰 수도 없고,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가“가 ”주민등록 및 점유“라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대신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사정>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차인에게 간신히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말소에 비협조적이다. ”니 재주껏 알아서 말소해라“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아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이다. 말소를 해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임차인이 협조해주면 무지 간단한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 것 ②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을 것 <준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② 임대차종료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③ 주민등록등본 ④ 도면 ← 부동산 일부 임대차의 경우 <소요기간 및 이후의 행동> ① 등기까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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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 2022다307294 판결에 대하여

첨부파일 2022다307294 판결 요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2다307294 판결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과-1185 직권선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0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발췌본).pdf 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2022다307294 판결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기계적인 조문해석에 그치고 말테니 아마도 그럴 것이다! ----- 4월 16일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1심(무효). 2심(무효). 그리고 3심(파기환송)이란다. 파기환송 사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잠깐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다음 날 판결요지를 볼 수 있었다. 아니나다를까 내 관심사 해결과는 거의 무관해 보였다. 1. (수탁자=단독 사후수익자)는 36조에 반하여 무효 2. (수탁자=단독 귀속권리자)는 101조 ①항 단서에 따라 유효 3. (신탁법 5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부분(사후수탁자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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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설립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상호를 만들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 그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인 법인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중 설립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대차한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를 적어도 3명은 두어야 하지만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시 주주(발기인) 및 이사를 한 명이 겸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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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법인의 회사계속등기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산간주법인의 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간주법인의 회사계속등기 해산간주법인(휴면회사) 법인등기사항 중 일부라도 그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하며 해산간주법인을 휴면회사라고도 합니다. 회사계속등기 상법은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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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요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은 한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여 하는 신탁'입니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신탁에서 위탁자가 되고 위 신탁 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수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려줄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에 위탁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 (사후수익자 결정) 2. 1의 사무를 믿고 맡겨서 처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수탁자 결정)이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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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 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설립(발기설립) 등기 시 필요서류 -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1. 상호 결정 : 사용하실 상호를 결정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 본점 소재지 결정 : 대도시에 본점소재지를 정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 됩니다. (단, 구로, 가산 산업단지는 예외) 3. 사업목적 결정 : 사업의 목적을 정했다면 인허가 대상 여부를 검색합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중요함) <등기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1. 정관 2. 주식발행사항동의서 3. 주식인수증 4. 은행의 잔고증명서(발기인대표 명의로 자본금 이상 잔고증명) 개인사업자 통장 X 개인통장 O 5.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6. 발기인총회의사록 7. 취임승낙서(이사, 감사) 8. 조사보고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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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영업소) 설치등기

첨부파일 [양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2017년 인도법인의 한국지사(영업소) 설치등기를 의뢰받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각종 서류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으로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그 후로 몇 건의 외국법인 관련 등기를 진행했지만, 한동안 기회가 없었던 국내지사설치에 관한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근자감은 충만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오직 구글링에 의존해야만 했던 당시의 메모장을 보며 다시금 기억을 떠올려 이를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영업소)설치 절차 개관 1. 한국지사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 ← 외국기업의 본점 2.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 외국환은행(시중은행) 3. 영업소설치등기신청 ← 관할등기소 4. 사업자등록증발급 ← 관할세무서 단계별 준비서류 [1단계] 외국에서 준비해 올 서류 ① 위임장 :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 국내지사설치신고 및 영업소(지점)설치등기 등 영업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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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2년 가까이 대답없는 법원행정처 2021년 9월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했다.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2022년 9월 법원행정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귀하의 질의를 잘 알고 있으며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하다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그로부터 다시 6개월쯤 지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직도 질의에 대한 답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전부 해결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답이 필요하냐구요? 그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그런 문제인가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몇 건의 등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듣거나 알게 된 것만 해도 10여건, 전국적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수많은 등기가 새로운 선례의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텐데... 갑자기 등장한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8년 8월 유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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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목록의 작성 - 국세, 건강보험료

사람의 사망으로 모든 법률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당연승계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에 의한 법률관계의 정리절차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절차로, 부채를 남겼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 선택이 갖는 중요성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저 아래 ”사망시 법률관계의 처리절차“ 참고) 한정승인과 재산목록의 작성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까지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 지식인에 나와 있는 다수의 실제사례들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특히 문의가 많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 등 세금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면 재산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한정승인이 불가하다면 재산목록에 포함시키면 안될 것이다. 각종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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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일에 집중할 자유 ... 법무사의 주요업무

머릿속을 맴돌던 오랜 숙제같은 것이 있었다. 원하는 일에 집중하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올인하자!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 먼저 고민했고 이미 답을 찾은 수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다. 자신만의 경험을 하나의 모델로 체계화한 다양한 책들이 존재했다. 이젠 저 중에 맘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인가? 중요한 일에 집중할 자유 초생산성 (마이클하얏트) -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 -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 - 생산성이란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할 자유를 주는 것이다. 1. 갈망하는 영역(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 2. 무관심한 영역(열정이 없기에 지루한 일) 3. 산만한 영역(중요하지 않기에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 4. 고역인 영역(관심도 없고 능숙하지도 않기에 괜히 힘만 드는 일) 요지는 대충 이러하다. - 누구나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할 때 진정한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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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전세권, 전전전세권

전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나요? 1년 전 어느날 기존 거래처로부터 특이한 의뢰를 받았다. “이미 전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뭔가 실마리가 없을지 뇌 회로를 최대한 가동해 보지만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막은 모르나 저런 등기까지 생각해 낸 그 기발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저런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수 없다고는 못하겠고, 괜시리 말리고 싶어진다. <전전세권의 설정 근거>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글쎄요! 뭐 이론상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전세권을 인정한 것은 투하자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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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한정승인의 관련성

개인회생과 한정승인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생겨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 언뜻 보기에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나는 산 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관련이 없다. 아니 절대로 관련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나는 두 제도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계상황에 처한 어떤 젊은이의 잘못된 선택은 통상의 개인회생사건을 한정승인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어느 날 한 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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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신탁? - 증여신탁과 유언대용신탁

가족 간의 재산분쟁 과거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일들이 요즘은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부모의 상도 치르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상속인 간의 유산 다툼 이혼절차 돌입과 함께 벌어지는 부부 간의 재산 분쟁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타려고 30년 만에 나타난 부모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어 몇 년씩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한 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일텐데... 장기간의 소송은 반드시 상대를 철천지원수로 만들고야 만다. --------------- 한 할머니가 있다. 딸이 가져간 재산을 되찾고자 2년여에 걸쳐 딸과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가 선임됐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한 6개월쯤 전이었을까? 갑자기 불쑥 찾아와 서류뭉치를 내밀고는 무슨 내용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나의 고객 아닌 단골이 되어버렸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간의 슬픈전쟁 과연 좀 더 현명하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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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주소가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소증명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나.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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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취득과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서류와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 (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시청분소),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소증명서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서류에는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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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실입니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개념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부동산등 취득의 신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규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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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부담부증여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금은 증여를 받은 상대방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부채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함께 발생합니다. ※ 주의점 부담부증여는 부채(전세보증금, 대출금)를 반드시 수증자가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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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 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의 분배를 결정해 놓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에 의하여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재산의 전부가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되며, 임의로 한사람이 전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망자 (피상속인) 필요서류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망인의 아버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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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가수금) 증자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에 가수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회계 계정과목 명칭입니다.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자금이 일시 부족하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입니다. 가수금은 회사에 흔히 발생합니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가 일단 개인 자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므로 결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뒤 가수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은 단기대여금으로 대체처리 합니다. 가수금 증자 회사가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은 일반적으로 가수금이나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자본금 증가)를 신청할 때에도 등기소에 가수금 계정별원장이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식의 증자를 실무상 가수금 중자라고 합니다. 가수금 증자가 필요한 이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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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상속등기와 외국인 상속등기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상속인과 비교해 본 것입니다.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별로 만들어 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1. 공증은 협의분할서 그 자체에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공증 받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서명확인서는 작성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거나(미국, 영국, 홍콩, 일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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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의 유용성과 장점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l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요즘들어 부쩍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과 준비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지만 여러모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가 생존할 때 자신의 의사로 수탁자 (재산의 관리인) 에게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에 관한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자는 살아있을 때 처음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며, 본인이 사망한 시점에 지정된 사람 (특정상속인 등) 에게 신탁의 수익권을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2. 유언대용신탁의 유용성과 장점 (다른 제도와 비교) 유언대용신탁의 주된 목적은 위탁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은 채 본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부양의무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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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1.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가.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 ①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증여 → 1년이 넘은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② 상속개시전 1년 전에 +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증여(쌍방 악의) → 1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나.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참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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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63조]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상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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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법률관계의 처리절차

사망시 법률관계의 처리절차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처리해야 할 법률문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신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장부를 처리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가 끝난 후 가족관계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폐쇄]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2.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지적전산자료조회부 발급 주민센터에서 위 사망신고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바로 옆에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약 일주일쯤 후 문자나 카톡을 통해 신청결과(금융거래내역)를 차례대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여 지적전산자료조회부를 발급받아 보면 망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나 한정승인시 아주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3. 상속을 할 것인지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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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또는 임차한 거주지에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근래에 들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정보제공업과 같은 통신을 통한 IT 개발업종이 많아지면서, 자택을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들을 주위 여러 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 판매유통, 제조업 등과 생산을 위한 공간이 필히 필요한 업종은 제한됩니다. 본인 소유의 자택 주소지 혹은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거주지에 법인설립시 준비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설립시 준비서류 <사전 준비사항> 1. 상호결정 <-- 동일상호 유무 검색해야 2. 본점소재지 결정 <-- 대도시는 등록면허세 3배중과세(단, 구로, 가산 산업단지는 예외) 3. 사업목적 결정 <-- 인허가대상 여부 검색해야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중요함) <등기신청시 준비서류> 1. 정관 2. 주식발행사항동의서 3. 주식인수증 4. 은행의 잔고증명서(발기인대표 명의로 자본금 잔고증명) 5.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6. 발기인총회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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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외국인 임원 변경 등기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데요. 외국인 등기 관련외국인 임원변경등기 절차에 대해 써보고 자 합니다. 외국인 임원변경등기 절차 1. 정의 법인의 임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에 제한이 없겠죠 하지만 임원의 경우 등기부에 생년 월일 및 주소가 등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발급 서면과 취임승낙 의사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의 한국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 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감증해당 서류 준비가 가능하므로, 그밖의 경우만 항을 바꿔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외의 절차는 다른 임원선임절차와 동일합니다. 2.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이사항 (1) 인감제도가 있는 외국인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내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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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가수금 유상증자!!!!!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법률친구 어명수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수금 유상증자등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수금이란 법인이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표가 입금한 자금들을 말합니다.규모가 있는 주식회사는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마련하지만 ,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는 특히 상법상 10억이하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매입채무에 대한 대금결제, 인건비 지급, 회사를 위한 비용 등을 위해 대표가 본인 자금을 법인에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수금 유상증자 기본적인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고, 주금납입 방식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와 주금납입상계의사표시 통지와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다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구요. 주식회사일 경우 https://blog.naver.com/mustag1/221326806671 #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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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 신탁의 변용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신탁법 개정이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및 사후연속신탁을 이용한 사례들을 통해 가능한 일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 신탁이란? 신탁법 1조2항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말하자면 재산을 가진 위탁자가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고, 재산을 이전 받은 자(수탁자, 신탁업자)에게 지정한 자 또는 본인(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적 관계를 말합니다. 더간단하게 줄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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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개인회생정보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하여 전화 문의 주신 사항중에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개인회생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문의사항이 많은 항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mustag1/221265389503 # 법무사 # 개인 회생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blog.naver.com 2. 채무합계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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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유언대용신탁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요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등기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 -지방세완납증명서(주민센터- ※신탁용으로 신탁부동산 주소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 하려는 부동산에 체납지방세가 없어야 합니다. 2. 수탁자(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민원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3. 수익자: -주민등록등본, 도장 이번에는 주택을 유언대용신탁을 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이 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으로 1주택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망 이전까지 위탁자에게 부동산 운용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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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유상증자등기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유한회사의 가수금 유상증자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자금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회사에 투입한 대표자는 세법상 특별한 제재 없이 그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로부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의 장부상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나 대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단점 1) 부채비율 상승 회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회사가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을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 부채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시에 부채비율 상승으로 금융기관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탈세 오인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인해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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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부동산 등기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꾸준히 의뢰 들어오고 있는 부동산 상속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법정 지분에 따른 법정 상속 등기로 나뉘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부당산을 상속 받을 것인지 협의할수 있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가 되면 상속등기를 경료할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며, 일부가 받고 일부가 안받을수도 있고, 법정상속 지분을 달리해서 상속등기를 할수도 있지만,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없고, 법적 지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누가 상속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 상속인의 재산파악 하는게 선행 되어야 이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정부 발달및 통합으로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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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민 상속 등기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달아 의뢰가 들어와 진행중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관련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 (1)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통상 법정 지분 (민법 제 1009조)에 의한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게 되며, 협의 분할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이해상반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서를 받아 동 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서 인감날인 후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1)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가 상속재산을 협의취득 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으로부터 인감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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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준비서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실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은 한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여 하는 신탁’입니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신탁에서의 위탁자가 되고 위 신탁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수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려줄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위탁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①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사후수익자의 결정) ② ①의 사무를 믿고 맡겨서 처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수탁자의 결정) 이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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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주소증명서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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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실입니다. 요즘 유언대용신탁등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해도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①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사후수익자의 결정) ② ①의 사무를 믿고 맡겨서 처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수탁자의 결정) 이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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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유상증자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에 가수금 유상증자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회사나 가족회사인 법인을 운영 도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이사 혹은 가족이 자신이 보유한 개인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게 됩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자금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회사에 투입한 대표자는 세법상 특별한 제재 없이 그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로부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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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처분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되고, 처분시에는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감증명서가 없고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장 외국인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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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분할 등기시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는 데요, 이 때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후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제적등본 -전제적등본(피상속인의 부의 제적등본)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첨부 자세한 상담 및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TEL 02 86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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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데 2018년 8월 17일 아래와 같은 부동산등기선례가 제정되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던지, 수익자를 여러 사람으로 하여 그 중 1인을 수탁자로 하여야 유언대용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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